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아요. 월급은 80만 원인데 왜 초과냐고요. 그게 바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또는 왜 의외로 받을 수 있는지가 보여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공식 한 줄로 시작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숫자가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가 되고, 높으면 탈락합니다.


민준씨 이야기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서울 거주, 31세, 1인 가구. 편의점 알바로 월 100만 원 법니다. 전세 살고, 예금 2,000만 원, 빚 없음.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월급 100만 원 그대로 잡히지 않아요. 공제가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먼저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30% = 12만 원 추가 공제
  • 소득평가액 = 28만 원

이 공제 덕분에 실제 월급 100만 원이 소득으로는 28만 원만 잡혀요. 2026년에 공제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 부분이에요.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민준씨가 가진 재산은 전세 보증금(없음, 세입자 = 재산 아님)과 예금 2,00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금융재산에서 6,000만 원까지는 공제돼요. 2,000만 원은 그 이하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최종 소득인정액

28만 원 + 0원 = 소득인정액 28만 원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 이하예요. 민준씨는 28만 원으로 기준 안에 들어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약 54만 원이에요.


이번엔 집 있는 분 — 영희씨 이야기

서울 거주, 65세,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 보유(직접 거주), 예금 3,000만 원, 빚 없음.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에서 30% 공제 → 35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직접 살고 있는 집)은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요. 서울 기준 약 9,9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 주거용 재산: 2억 원 – 9,900만 원 = 1억 100만 원
  • 주거용 환산율 1.04% 적용: 1억 100만 원 × 1.04% = 약 월 105만 원

예금 3,000만 원은 6,000만 원 이하라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105만 원

최종 소득인정액

35만 원 + 105만 원 = 소득인정액 1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82만 원)을 초과해서 생계급여는 탈락이에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예요. 영희씨 소득인정액 140만 원은 기준 안에 들어와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기초연금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3가지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니에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서 서울 기준 약 9,900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해요. 그 이상만 환산율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주거용 환산율은 1.04%로 가장 낮아요.

예금 있으면 다 잡힌다?
기초생활보장은 6,0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은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제도마다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 있으면 무조건 불리하다?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어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복잡한 계산을 손으로 할 필요 없어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가구원 수, 거주지,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자동으로 알려줘요.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청하면 금융정보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모두 합산돼요. 실제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가구원으로 봅니다.

Q. 빚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네. 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식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돼요. 빚 증명서(대출 확인서, 전세 계약서 등)를 꼭 챙기세요.

Q. 1만 원 차이로도 탈락하나요?

1원 차이로도 탈락해요. 그래서 의료비, 부채 같은 공제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나요?

빚 증명, 의료비 영수증 제출, 청년 근로소득공제 활용이 있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적발 시 급여가 환수됩니다.


참고 및 문의처

  • 복지로(bokjiro.go.kr)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과 공제 기준은 지역과 제도에 따라 다르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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