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급여 2026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급여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급여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기존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 2026년 선정기준

4가지 급여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동일해요.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82만 556원 207만 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만 5,695원 259만 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만 834원 311만 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만 2,119원 324만 7,369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이 나와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7만 8,316원입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돼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추가 공제 40만 원이 적용됐는데,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금도 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일을 해도 예전보다 급여가 덜 깎입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요.

  • 1종: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 2종: 외래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만 2,000원이 추가 지원돼요.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돼요.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예요.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34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27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가구 최대 22만 원
  • 4급지 (그 외): 1인 가구 최대 17만 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적용하지 않아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이에요.

  •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 중학생: 연 69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86만 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경우 실비로 지원해요.


추가 혜택

  • 출산 시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요.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 외에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돼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돼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Q.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는 약 30일 소요돼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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