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면 매달 나오는 아동양육비를 꼭 챙겨야 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로 올라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니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 기준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5% |
|---|---|
| 2인 가구 | 월 272만 9,54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348만 3,373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422만 1,580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493만 9,788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됐어요.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는 못 받아도 증명서가 있으면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라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월 46만 원이에요.
추가 아동양육비
아래에 해당하면 23만 원에 추가로 받아요.
| 구분 | 자녀 연령 | 추가 지원 | 합계 |
|---|---|---|---|
| 미혼모·부, 조손가족 | 만 5세 이하 | 월 10만 원 | 월 33만 원 |
| 청년 한부모 (만 25~34세) | 만 5세 이하 | 월 10만 원 | 월 33만 원 |
| 청년 한부모 (만 25~34세) | 만 6~18세 미만 | 월 5만 원 | 월 28만 원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일반 한부모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기준도 중위소득 72%까지 완화됩니다.
- 만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 만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 학용품비: 초·중·고 재학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2025년 9만 3,000원에서 인상). 연 1회 (3월 또는 9월)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해요. 한부모가 된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주의사항
-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 동거하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이혼 협의 중이면 신청 불가. 이혼 확정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 65%를 조금 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복지급여는 어렵지만 72% 이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증명서가 있으면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세요.
Q. 만 25세인데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25~34세는 청년 한부모로 추가 양육비를 받습니다.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더 높은 금액(37~40만 원)을 받고, 만 35세 이상은 일반 한부모라서 추가 양육비 대상이 아니에요.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동양육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도 중복 신청이 되고, 지원금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자녀가 18세 이상인데 대학교에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군 복무 후 취학하는 경우 병역의무 기간을 더한 연령까지 인정돼요.
참고 및 문의처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성평등가족부(mogef.go.kr) —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 성평등가족부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이 글은 2026년 성평등가족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