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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령 시기도 밀립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국내 주민등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 단독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오른 수치예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어요.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돼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약 559,520원 수준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도 감액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2026년부터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요. 이 금액 이하의 금융자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468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소득 수급자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월 40만 원 지급 (2026년부터)
    • 장애인연금 수급자: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로 방문 신청 요청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는 달도 늦어지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변동사항 신고 의무

    결혼, 이혼, 사망, 해외장기체류 등 인적사항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소득 변화도 신고 대상이에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돼요. 국민연금 월 3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경우 대부분 전액 지급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무관해요. 단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Q. 예금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는 약 30일 소요돼요. 생일 달에 맞춰 받으려면 그 전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여부는 개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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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급여 2026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급여 2026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급여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기존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 2026년 선정기준

    4가지 급여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동일해요.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82만 556원 207만 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만 5,695원 259만 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만 834원 311만 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만 2,119원 324만 7,369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이 나와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7만 8,316원입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돼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추가 공제 40만 원이 적용됐는데,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금도 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일을 해도 예전보다 급여가 덜 깎입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요.

    • 1종: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 2종: 외래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만 2,000원이 추가 지원돼요.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돼요.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예요.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34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27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가구 최대 22만 원
    • 4급지 (그 외): 1인 가구 최대 17만 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적용하지 않아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이에요.

    •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 중학생: 연 69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86만 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경우 실비로 지원해요.


    추가 혜택

    • 출산 시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요.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 외에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돼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돼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Q.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는 약 30일 소요돼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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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6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6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그냥 놓치는 셈이에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면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이 가장 유리하니 일정을 미리 챙겨두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6년 기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을 것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으면 불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양자녀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돼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 1명당 지급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 2,1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으면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돼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정기신청 (가장 유리)

    •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 지급 시기: 9월 말
    • 지급액 감액 없음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6월 2일~12월 1일
    •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이고 지급도 늦어져요.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 받은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리 가능)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요.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각각 별도로 심사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서 자녀 2명이 있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을 합쳐 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넓어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자녀가 올해 18세가 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라면 해당돼요.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18세 이상으로 판단되어 제외됩니다.

    Q. 전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2년간 자동 신청이 가능해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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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6 맞벌이 4400만 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6 맞벌이 4400만 원으로 상향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올라서 새로 대상이 된 가구도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가구 유형 구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돼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요.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3월 1일~16일 신청 → 6월 25일 지급
    • 하반기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반기신청은 5월 정기신청보다 3개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 지급: 8월 말~9월 초

    기간을 놓쳤다면 6~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약 10분 소요)
    • 안내문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자동 충당
    • 허위 신청 적발 시 2~5년간 지급 제한 및 환수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반기신청에서 제외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심사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예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재산에 합산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본인 재산과 합산되어 2억 4,000만 원을 넘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 5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3월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6월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귀속 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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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 위기 발생 즉시 1주일 안에 받는 법 (2026)

    갑자기 주소득자가 쓰러졌거나, 예고 없이 실직했거나, 화재로 집을 잃었을 때.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식이라 위기 발생 즉시 신청하면 1주일 안에 생활비가 입금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이 올랐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 5단계로 정리

    긴급복지지원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위기사유 확인 → 상담 및 접수 →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제출 → 심사 및 수령 순서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단계 —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위기사유 해당 여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유지 곤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 불가
    • 주소득자 실직 또는 휴·폐업
    • 임신·출산, 과다채무, 범죄피해
    •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이하
    • 2인 가구: 월 314만 9,469원 이하
    • 3인 가구: 월 401만 9,277원 이하
    •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 이하

    재산 기준도 2026년부터 완화됐습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 (1인 가구 약 856만 원, 4인 가구 약 1,249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수급 신청 중이거나 탈락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2단계 — 상담 및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먼저 받으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방문이 더 수월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장·통장도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3단계 —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해요.

    위기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질병·부상: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실직·휴폐업: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폐업신고서
    • 화재·재해: 소방서 화재증명서, 재해증명서
    • 가정폭력: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서류가 미비해도 일단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신청하세요.


    4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 위기사유, 소득·재산 상황을 기재합니다. 위기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적으면 심사에 유리해요.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이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2회차 이상 신청 시에는 주거래통장 6개월치 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5단계 —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한 경우 3일 이내 처리도 가능해요. 지원이 결정되면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받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본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통해 최대 3회(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지원 금액 (최신 기준)

    생계지원금

    • 1인 가구: 월 783,000원
    • 2인 가구: 월 1,286,600원
    • 3인 가구: 월 1,644,000원
    • 4인 가구: 월 1,994,600원
    • 5인 가구: 월 2,324,400원
    • 6인 가구: 월 2,636,7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 시마다 286,900원씩 증가

    의료지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2회까지 가능해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주거지원

    1인 가구 월 31만 3천 원부터 7인 이상 68만 4천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

    초등학생 22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33만 원을 학기당 지원합니다. 연 2회 지급돼요.

    연료비 및 기타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0만 8천 원, 최대 6회
    • 해산비: 출산 시 70만 원 (1회)
    • 장제비: 사망 시 80만 원 (1회)

    주의사항

    위기 발생 즉시 신청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상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지만 사후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을 환수당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될 수 있고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소득·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결국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재신청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는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는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급 신청 중이거나 탈락한 경우는 가능해요. 수급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긴급한 경우 3일 이내도 가능해요.

    Q.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고, 긴급지원은 위기 극복 지원이라 성격이 달라요.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난민 인정자도 포함돼요.

    Q. 긴급지원 후 계속 지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평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해줍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필요한 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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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 시술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 시술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난임 시술을 결심하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막상 지원받으려고 알아보면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2026년 난임 지원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술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없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 회차는 지원을 아예 못 받아요. 이 순서만 지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일 것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횟수와 금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출산당 최대 20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 출산당 최대 20회
    • 미성숙난자: 1회당 최대 90만 원

    인공수정

    • 1회당 최대 30만 원, 출산당 최대 5회

    추가 지원

    • 배아동결비: 연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 연간 최대 20만 원
    • 착상보조제: 연간 최대 20만 원

    출산 후에는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유산이나 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돼서 횟수가 다시 채워져요.


    준비 서류

    법적 혼인 부부

    • 난임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6개월 이내
    • 정액검사 결과지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동의 시 생략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사실혼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당사자 시술동의서 (배우자 본인 서명 필수)
    • 1년 이상 동거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인정이 안 돼요.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정부24(gov.kr)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돼요.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배우자 동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편인증은 신청인만 가능하고, 배우자는 반드시 공동금융인증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막히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보건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이 더 편해요. 서류 미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줍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신청 후 1~2일 안에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매 회차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전 회차가 끝나야 다음 회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통지서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그 회차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시술이 중단됐을 때

    시술 도중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음)나 미성숙 난자만 채취된 경우처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단됐다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이 경우 횟수에서도 차감되지 않아서 다음 시술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중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중단 사유는 의료기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횟수 미리 확인하세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잔여 급여 횟수를 꼭 확인하세요. 개인민원 메뉴에서 ‘난임시술 대상자 잔여 급여횟수’를 조회하면 됩니다.

    난자채취를 시행한 경우에만 횟수가 차감됩니다. 배아이식만 한 경우나 비자발적 중단은 차감되지 않아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반드시 정부지정 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시술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시술 기관이 정부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추가 지원이 다릅니다

    기본 지원 외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주는 곳이 있어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약제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산방지제 중 루티너스, 크리논 겔, 유트로게스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 청구는 안 되고 방문만 가능합니다. 듀파스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 시작 전에 통지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 회차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음 회차부터 통지서를 먼저 받고 시술을 시작하세요.

    Q. 통지서 유효기간이 지났으면요?

    재신청하면 새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처음과 동일해요.

    Q.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회차 지원 내역은 그대로 인정되고 잔여 횟수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Q. 출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후에는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유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돼서 다시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Q. 건강보험 급여와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정부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참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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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 양육비·학용품비·난방비 총정리

    20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 양육비·학용품비·난방비 총정리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 정부 지원이 있다는 건 알아도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354억 원 늘어난 6,26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지고 양육비도 올랐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달라진 핵심 내용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두 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양육비가 올랐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면서 약 1만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383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미혼모부·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만 원 올랐고, 학용품비도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사별, 이혼, 미혼, 배우자 행방불명 등 사유는 따지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조손가족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사망, 질병, 복역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2%까지로 일반 한부모보다 완화되어 있어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소득 기준,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 공제 후 2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여기서 4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170만 원으로 잡혀요. 동거인 부모나 형제자매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같이 사는 가구원만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별 정리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매달 지급됩니다. 일반 한부모는 월 23만 원, 미혼모부·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는 월 33만 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두 배로 받습니다.

    학용품비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에게 연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월과 9월에 각각 5만 원씩 나와요. 중고등학생은 교복 구입에 쓸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기존 5만 원에서 두 배로 올랐어요.

    난방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5개월간 월 8만 원씩 지원됩니다. 총 40만 원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경우 정부가 먼저 줍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36개월까지예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에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2026년 예산이 6억 3,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자녀 2명, 동절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아동양육비: 33만 원 × 2명 = 월 66만 원
    • 학용품비: 연 10만 원 × 2명 = 연 20만 원
    • 난방비: 월 8만 원 × 5개월 = 연 40만 원
    • 양육비 선지급: 20만 원 × 2명 = 월 40만 원

    아동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만 합쳐도 매달 106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약 1,0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복지급여는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중위소득 72%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는 중위소득 65%까지만 지원됩니다. 증명서는 받았는데 현금 지원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꼭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은 형사 고발까지 됩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하니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돼요.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이 더 편해요. 담당자가 서류 미비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동의 시 생략 가능)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자주 묻는 질문

    Q.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손가족은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양육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하면 아동양육비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사실혼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사실혼 부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만 인정돼요.

    Q.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 이사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Q.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즉 만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하거나 중퇴하면 만 18세까지만이에요.


    참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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