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총정리 | trend85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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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을 통해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서류 미비 등 주요 탈락 사유와 이의신청, 재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은 정당한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을 정확히 알면 억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재산 계산 오류, 부양의무자 기준 오판, 서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약 100만 명이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재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권리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자체는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 재조사 및 결과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 최후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탈락 시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단 몇만 원의 소득 차이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한꺼번에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소득 변동 시 즉시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소득·재산 계산 오류로 탈락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여 담당자 실수나 정보 누락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퇴직금, 보험금 등)를 경상소득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는 정당한 탈락 사유가 아니므로 보완 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신청 당시 소득이 높아 탈락했지만, 이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가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경우도 재신청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변하면 즉시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탈락 사유

소득 기준 초과 (가장 흔한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 재신청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

재산 기준 초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주택, 자동차, 예금, 토지 등의 재산이 과다하면 탈락합니다.

실거주 주택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동차는 일부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부양의무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다하면 탈락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오류

가구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실제 가구원과 다르게 계산되면 탈락합니다.

성인 자녀가 독립했는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되어 있으면 소득이 합산됩니다.

가구원이 변경되면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성인은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신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탈락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별 대처 방법

소득 기준 초과 대처

소득 산정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청년 가구 월 6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시적 소득 제외: 퇴직금, 보험금, 재해보상금 등 일시적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감소 시 재신청: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즉시 재신청합니다.

재산 기준 초과 대처

재산 공제 확인: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채 반영: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불필요한 재산(비실거주 주택, 고가 자동차 등)을 처분하여 재산을 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대처

부양능력 없음 소명: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단절 증명: 연락 두절, 가족관계 해체 등을 증명하여 예외 인정을 받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선택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신청합니다.

가구원 구성 오류 대처

가구원 변경 신고: 가구원이 변경되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실제 가구원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도 가구 인정: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대처

서류 보완 제출: 누락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재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시 신청합니다.

담당자 상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히 파악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부적합 통보된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반드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탈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작성)

탈락 통지서 사본

탈락 사유 반박 증빙 자료 (소득 변동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신분증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접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 자료 제출

시군구청 접수: 주민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전달

재조사: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30일 이내 재조사 실시

결과 통보: 재심사 결과를 문자, 전화, 공문 등으로 통보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탈락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이의신청 내용: 2026년 1월 20일자로 수급자 신청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야)은 실거주 불가능한 지역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음에도 재산가액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2026년 2월 10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신청 방법

재신청 가능 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후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즉시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별도이므로 이의신청 중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온라인 신청

재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탈락 사유 보완 증빙 자료 (소득 감소 증명, 재산 처분 증명 등)

재신청 절차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약 30일 소요)

결정: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결정 및 통지

지급: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 지급

재신청 시 주의사항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며,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

재신청 후에도 탈락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중 이의신청 vs 재신청

이의신청: 탈락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90일 이내)

재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상황이 변경되어 다시 신청하는 절차 (언제든지 가능)

이의신청은 원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고, 재신청은 새로운 신청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vs 실제 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탈락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탈락 후에도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락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종류별 선택 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신청하거나 일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신청 후 상황이 변하면 추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여 일반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부족

20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및 중도 포기의 첫 번째 사유는 정보 부족(40.8%)입니다.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탈락 후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오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간주부양비가 적용되어 탈락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놓침

이의신청은 탈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소통 어려움

주민센터 담당자의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는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탈락 사유를 물어보고,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제시하면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기한: 탈락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처리: 30일 이내 재조사 및 결과 통보

재신청 가능 시기

언제든지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시 신청 가능

소득·재산 감소 시 즉시 재신청

이의신청과 별도로 재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탈락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탈락 통지서에 탈락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사유가 불명확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탈락 사유를 파악하세요.

탈락 사유를 알아야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탈락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90일 이내).

탈락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을 하세요 (언제든지 가능).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세요.

연락 두절, 가족관계 단절 등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먼저 신청하세요.

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재신청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락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월 324만 원 이하 대상으로 주거급여, 의료비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양육비 월 33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신청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24 – 생계급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기초생활보장 문의 044-20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