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5만 원, 부부가구 24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은 별도로 합산되어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합니다.
서울 거주 단독가구의 경우 일반재산 7억 7400만 원을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28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되어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특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4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은 기준연금액 30만 원이 보장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전액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여부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 정도 수령 시 기초연금은 대부분 전액 지급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청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개선사항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 존속과 비속의 교육비·의료비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비용만 공제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비동거 가족 지출도 인정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도 단독가구 251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분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이력 관리를 유지하여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와 혼인생활 실체 확인이 필요했으나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계산 활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도 함께 계산되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의무
결혼, 이혼, 사망, 해외장기체류 등 인적사항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소득 변화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기타사항도 신고 대상이며,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 및 수급자 전망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26조 100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수급자도 435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 노인 인구의 70%가 수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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