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4단계 총정리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라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본 글에서 ‘특별고용촉진지원금’으로 안내된 제도는 코로나19 대응용 한시 제도였고, 현재는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제도명이 다르더라도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지원이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운영 중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하나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임금체불 사업주
  • 고용보험 체납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
  • 채용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채용 근로자 요건 (아래 중 하나 해당)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여성가장
  •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해요.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 (월 약 6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마다 신청하며 기본 1년간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최대 3명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 채용 전 대상 요건 확인

채용 예정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업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단계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3단계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고용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제한돼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4단계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건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소요돼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존 근로자를 대체한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고용 유지 의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 적발 시 향후 5년간 고용장려금 신청 제한
  • 임금 체불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채용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6개월 고용유지가 먼저 충족되어야 해요.

Q.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채용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중복이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를 이미 받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중복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Q. 지원 인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사업장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고 한도를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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