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5가지 — 합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권고사직-보상금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부터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5가지입니다.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있고 협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5가지 — 먼저 전체를 파악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해고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동의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직서에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사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위로금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협상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지급해요. 일반적으로 월급 기준 1~3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근속기간, 직급, 권고사직 사유, 회사 재정 상황을 종합해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부당해고 시 조정기간인 3개월치를 기준으로 협상하기도 해요.

합의서 작성 시 세전·세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 지급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권고사직도 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적립된 금액을 받습니다.


3. 실업급여 — 2026년 기준 일 최대 68,100원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전망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2026년 수급 조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은 해당)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을 것

2026년 지급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하한액이 있어요.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 1일 상한액: 68,100원 (7년 만에 인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한액 기준으로 받아 월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수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사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승인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 감액이 강화됐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4.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받아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포기를 유도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미지급 임금 — 초과근무수당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시점까지 발생한 급여나 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누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 전 체크리스트

  • 위로금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는지 확인
  • 퇴직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했는지 점검
  •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했는지 확인
  •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에 포함됐는지 확인
  • 초과근무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없는지 최종 점검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면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져요.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된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체불 임금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에 꼭 권고사직이라고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Q. 위로금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상 사항입니다.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서 없이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Q.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참고 및 문의처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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