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 지급액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가 인상됐고, 선정기준액도 올라 새로 자격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니 해당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부터는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복합장애 3급)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2025년 단독 138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어요.

장애등급 3급이어도 단일 장애면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애가 복합된 경우(중복장애 3급)에만 중증으로 인정돼요. 단일 3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2026년 지급액

기초급여 (만 18세~65세 미만)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어요 (물가변동률 2.1% 반영).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 감액돼 1인당 약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전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구분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9만 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월 7만 원
차상위 초과 (선정기준액 이하) 월 4만 원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4만 9,700원 + 9만 원 = 43만 9,700원
  • 단독가구 차상위계층: 34만 9,700원 + 7만 원 = 41만 9,700원
  • 단독가구 차상위 초과: 34만 9,700원 + 4만 원 = 38만 9,700원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해요.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내가 옵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일부 줄어드는 경우 그 감소분을 부가급여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반영해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한 번 신청해서 탈락해도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Q. 장애등급 3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장애 3급이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단일 장애 3급은 현재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등록증에 중증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법적 배우자는 함께 계산돼요.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늦게 결정되어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참고 및 문의처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 장애인연금 문의 ☎ 1566-3232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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