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5가지 핵심 완벽 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2027년 12월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실제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가구 총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령과 거주 조건 세부 기준

물론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청년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와 1년 이상 동거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증빙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주택과 청약통장 요건

그렇다면 어떤 주택에 살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했을 때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 환산액은 임차보증금 곱하기 5.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약통장은 종류와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지만 되면 인정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이 없다면 즉시 가입 후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정확한 산정 방법

그런데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한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 수급 불가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게다가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청년월세 1차 수혜 중인 자는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후 지원 대상 결정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되며 매달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게다가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새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신청하면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