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수당 신청 서류
청년 자립수당 신청 서류 7가지를 미리 준비하면 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본인 명의 계좌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전은 36개월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정의와 지원 대상
청년 자립수당 신청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격 요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해당됩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도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보호종료 후 24세까지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보호종료 연령 제한이 없어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지원 내용
매월 50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지원받습니다.
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자는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자립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보호종료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1.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 방법
첫 번째 필수 서류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로 서식 1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보호종료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은행명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보호종료일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별도 명시합니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2. 본인 신분증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두 번째 서류는 본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증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출 방법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앞뒤 사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3. 사이버강의 이수증
사이버강의 수강 방법
세 번째 서류인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발급받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금융 지식, 주거, 취업, 건강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다룹니다.
모든 강의를 수강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사이버강의 이수 기간
강의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 가능하며, 총 소요 시간은 약 3~4시간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중간에 멈추고 나중에 이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완료하면 즉시 이수증이 발급되므로, 신청 직전에 수강해도 됩니다.
사이버강의 필수 이유
교육 이수는 자립수당 신청의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립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집중하여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통장 사본
통장 제출 요건
네 번째 서류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므로 통장 정보가 필수입니다.
은행 창구나 ATM에서 통장 사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금전채권 압류 등으로 일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 수급자를 위한 특별 계좌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통장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 시 은행에 문의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종료 확인서 (필요 시)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다섯 번째 서류로 시스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서식 7호가 요청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때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보호종료 확인서 내용
보호종료 확인서에는 보호 시작일, 보호 종료일, 보호 유형 등이 기재됩니다.
시설장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유효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6.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자격 및 서류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서식 6호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사항, 위임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친족 대리 신청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및 위탁부모 대리 신청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7. 특수 상황 증빙 자료
방문 제한 사유 증빙
일곱 번째로 특수 상황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 시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해외유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재학증명서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으며,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자립수당은 계속 지급되므로, 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군 복무 시
군입대 시에는 군입영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자립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질병 및 입원 시
질병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입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입원확인서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입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 입원 중에도 자립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자립수당 신청 의사를 밝히고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신청 완료를 확인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합니다.
방문 제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과 신청 기한
소급 지급 기준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보호종료되고 5월 10일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습니다.
6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기한 경과 시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보호종료되고 7월 10일 신청하면 7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호종료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 수급 기간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자는 최대 36개월(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수급 기간에서 제외되어 복무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
지급 중단 사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자립수당이 중단됩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본인이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향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보호종료일 확인
만 18세 생일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일이 보호종료일입니다.
가정위탁의 경우 만 18세 생일 또는 위탁 종료일이 보호종료일입니다.
정확한 보호종료일은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여부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자립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자립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금액 계산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50만 원 × 60개월 = 3000만 원
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자: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강의를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사이버강의 이수는 자립수당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압류 등의 사유로 일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체류 중에도 자립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재학증명서 등 체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 복무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군 복무 중에도 자립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복무 기간은 수급 기간에서 제외되어 제대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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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복지정책 발표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공통)
아동권리보장원 ☎ 1577-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