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출산휴가 변경사항

육아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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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출산휴가 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으로 현재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사용자가 첫 6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4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1년 기준 최대 59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즉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 20일로 확대되어 현재 중소기업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은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장하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도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받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로 즉시 수령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현재는 복직 부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공동 양육 장려

현재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450만 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고소득 근로자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인상된 상한액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실질 소득 감소가 최소화됩니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제도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가 각 1년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약 5920만 원을 받습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여 자녀를 최대 3년간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모든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 부담이 없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 아빠 육아 참여가 쉬워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부터 적용 중인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 원 (신설)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 원 (기존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모든 기간 동일)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총 2310만 원 (기존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가)

통상임금별 수령액 비교

통상임금 월 200만 원: 12개월 총 약 2070만 원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상한액 적용)

기존 대비 약 28~50%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

6+6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 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 (1~6개월 월 최대 250만 원~200만 원)

두 번째 사용자: 1개월차 25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6+6 제도 급여 계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6개월: 월 200만 원~450만 원 (통상임금 100%)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7~12개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의 경우:

첫 번째: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두 번째: 첫 6개월 2000만 원 + 7~12개월 960만 원 = 총 약 2960만 원

부부 합산 약 5270만 원

6+6 제도 사용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각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든 상관없으며, 두 번째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시행)

과거 사후지급금 제도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육아휴직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중 37만 5000원을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액 즉시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어져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매월 급여 100%를 즉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한 혜택

과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월 112만 5000원씩 받고 복직 후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12개월 월 160만 원을 즉시 받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현황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40만 원)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부담)

초과 30일 (다태아 60일): 고용보험 부담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회사 부담이 없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월 24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90일 (다태아 120일)

임신 11~16주 미만: 30일

임신 11주 미만: 5일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두 유급휴가이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4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 원 기준 20일 급여는 약 20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 적용

2025년 2월 23일 시행이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 90일까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출산한 가구도 2025년 2월 이후 신청하면 20일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 시행)

현재 육아휴직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여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6개월 급여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는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사용 시 총 약 327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약 654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통합 신청 (2025년 1월 시행)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2025년 1월 시행)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여 신청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육아휴직 급여 단계별 상한액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단계별로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각 기간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500만 원이어도 첫 3개월은 250만 원만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즉시 전액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매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6+6 제도와 3+3 제도 차이

2024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만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현재는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6개월차에 최대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vs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의무 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휴직은 선택적 휴직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4년 12월분까지는 구법(150만 원), 2025년 1월분부터는 신법(250만 원) 적용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이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압박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되며,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6 제도 적용 오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니라 자녀 출생일 기준 18개월 이내입니다.

순차 사용 시 간격을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미충족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거나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면 1년만 가능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육아휴직 급여 기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모든 기간)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과거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가)

6+6 부모육아휴직 최대 수령액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

첫 번째: 약 2310만 원

두 번째: 약 2960만 원

부부 합산: 약 527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효과

과거: 월 112만 5000원 × 12개월 + 복직 후 450만 원 = 총 1800만 원

현재: 월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즉시 지급 = 총 2310만 원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과거: 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현재: 20일 (중소기업 20일 전액 지원)

소급 적용: 출산일 기준 앞뒤 90일까지 적용 (2024년 11월 이후 출산 가구)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기간(2024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육아휴직 급여가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는데 복직 안 해도 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퇴사 목적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6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동시 사용해도 각각 급여를 받으므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순차 사용하면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 사용 시 1년, 순차 사용 시 2년간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 직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빠가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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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육아휴직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공통)

고용보험 상담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