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핵심 요약하면 월 28만 4천 원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
2026년 신청자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므로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수당을 받습니다.
K-Digital Training 참여자는 추가 수당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 지급 조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취업활동계획이 완성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는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과정 등록 요건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출석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훈련기관에서 출석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에 모두 출석해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만 산정됩니다.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이 지급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단하면 제외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기준
월 28만 4천 원은 일 1만 4200원 × 2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훈련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5일 출석하면 1만 4200원 × 15일 = 21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은 통상 1개월이며,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석률 80% 기준 상세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수당을 받습니다.
출석률 계산은 (실제 출석일수 ÷ 훈련 총 일수) × 100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0일 훈련 중 16일 이상 출석해야 80% 기준을 충족합니다.
질병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추가 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일 5800원씩 월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최대 5만 원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계산 방법
일 5800원 × 실제 출석일수로 계산되며, 월 20일 출석 시 최대 11만 6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15일 출석하면 5800원 × 15일 = 8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140시간 미만 과정이나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신청 방법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아닌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출석 확인만 하면 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K-Digital Training 추가 수당
K-Digital Training 개요
K-Digital Training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교육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K-Digital Training 과정에 참여하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K-Digital Training 추가 수당 지급
K-Digital Training 참여자는 월 최대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 + K-Digital 추가수당 20만 원 = 총 48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까지 합하면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차이
유형별 자부담률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유형별로 훈련비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특정계층(Ⅱ-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0~20%로 면제됩니다.
청년(Ⅱ-나)과 중장년(Ⅱ-다)은 자부담률 15~50%가 경감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정계층 자부담률 (Ⅱ-가 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등은 자부담 0%입니다.
취업률 60% 이상 과정은 자부담 5%, 40~60% 과정은 10%, 40% 미만 과정은 20%입니다.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도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청년 자부담률 (Ⅱ-나 유형)
만 18~34세 청년은 자부담률 15~35%가 적용됩니다.
취업률 60% 이상 과정은 자부담 15%, 40~60% 과정은 25%, 40% 미만 과정은 35%입니다.
청년 특정계층은 자부담률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중장년 자부담률 (Ⅱ-다 유형)
만 35세 이상 중장년은 자부담률 25~50%가 적용됩니다.
취업률 60% 이상 과정은 자부담 25%, 40~60% 과정은 35%, 40% 미만 과정은 50%입니다.
훈련비 결제 방법
정부지원금 초과분과 재료비 등은 제외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훈련 단위기간마다 월 단위로 나눠서 결제 가능합니다.
훈련생 본인 부담금은 훈련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별도 지급
참여수당 지급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훈련수당 외에도 참여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여유형과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참여장려수당 지급 조건
집중 취업알선기간 3개월 동안 참여장려수당도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월 5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교통비 지원
구인 정보 소개와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 교통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차별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와 출석일수 확인 출석부 사본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훈련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출석부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워크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훈련기관이 발급한 출석일수 확인 출석부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결석 사유 증빙 서류(질병, 재해 등으로 결석한 경우)
신청 기한 및 소멸시효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신청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훈련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및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는 2유형 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정 수급 제재
허위로 출석을 기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환수 조치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정직하게 출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제도 변경 사항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2026년 신청자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이 폐지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지원 신청을 완료한 사람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지 후 대체 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후에도 훈련장려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경감 혜택도 유지됩니다.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은 그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최대 수령 금액 계산
일반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 +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 40만 원
K-Digital Training: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 + K-Digital 추가수당 20만 원 +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 60만 원
여기에 참여수당 15~25만 원까지 합하면 월 최대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 80% 예시
한 달 20일 훈련 중 16일 이상 출석: 80% 충족 → 수당 지급
한 달 20일 훈련 중 15일 출석: 75% → 수당 미지급
질병으로 3일 결석하고 증빙서류 제출: 출석으로 인정 가능
훈련비 자부담 예시
특정계층이 100만 원 과정(취업률 60% 이상) 수강: 자부담 5만 원(5%)
청년이 100만 원 과정(취업률 60% 이상) 수강: 자부담 15만 원(15%)
중장년이 100만 원 과정(취업률 60% 이상) 수강: 자부담 25만 원(25%)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은 가능하지만,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출석률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해당 기간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위기간부터 다시 80% 이상 출석하면 지급됩니다.
여러 과정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나요?
여러 과정 동시 수강은 가능하지만, 같은 날 출석해도 수당은 1일분만 지급됩니다.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면 훈련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종료되므로 훈련수당도 중단됩니다.
취업을 이유로 훈련을 포기하면 그 전까지의 수당은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을 받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단독 발급자보다 자부담률이 낮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년 청년취업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