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얼마를 받는지 조건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26년 신청자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이 폐지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2026년이라면 훈련장려금과 참여수당 위주로 챙겨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와 금액,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종류부터 파악하세요
2유형 훈련수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2025년 신청자까지만)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 (교통비·식비 명목)
- K-Digital Training 추가수당: 월 최대 20만 원 (해당자만)
세 가지를 모두 받으면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참여수당까지 합하면 월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28만 4천 원
일 1만 4,200원 × 실제 출석일수로 계산됩니다. 20일 출석하면 28만 4천 원, 15일 출석하면 21만 3천 원이에요.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받으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할 것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유지할 것
출석률 80%란 한 달 20일 훈련 기준으로 16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일 출석하면 75%로 기준 미달이라 그달 수당을 못 받아요. 질병이나 재해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두 과정에 모두 출석해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만 산정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훈련을 중단하면 수당이 끊기지만, 취업을 이유로 중단하면 그 전까지의 수당은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 6천 원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일 5,800원씩 지급됩니다. 20일 출석하면 11만 6천 원, 15일 출석하면 8만 7천 원이에요.
단,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월 최대 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출석률 80% 미만이면 훈련참여지원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일괄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출석만 잘 하면 됩니다.
K-Digital Training 참여자는 월 20만 원 추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인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면 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 + K-Digital 추가수당 20만 원 +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 월 최대 60만 원이에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2유형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낮게 적용됩니다. 유형별로 다릅니다.
| 유형 | 취업률 60% 이상 | 취업률 40~60% | 취업률 40% 미만 |
|---|---|---|---|
| 특정계층 (Ⅱ-가):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 5% | 10% | 20% |
| 청년 (Ⅱ-나): 만 18~34세 | 15% | 25% | 35% |
| 중장년 (Ⅱ-다): 만 35세 이상 | 25% | 35% | 50%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0%인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과정을 청년이 수강하면 15만 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24.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와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훈련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출석부 사본을 지참하세요.
신청 기한
수당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 단위 신청이 원칙이지만 훈련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해요. 가능하면 매달 신청하는 게 깔끔합니다.
주의사항
중복 수급 안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2유형 훈련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 수급은 형사 고발까지
허위로 출석을 기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전액 환수됩니다.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제한되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도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청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아요. 훈련장려금과 참여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Q. 출석률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단위기간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80% 이상 출석하면 그달부터 지급돼요.
Q. 여러 과정을 동시에 수강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같은 날 출석해도 수당은 1일분만 지급됩니다.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세요.
Q. 취업하면 훈련수당이 끊기나요?
취업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종료되므로 수당도 중단됩니다. 취업을 이유로 훈련을 중단하면 그 전까지의 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Q.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사용하나요?
네. 2유형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단독 발급자보다 자부담률이 낮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어요.
참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고용보험(kua.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moel.go.kr) — 직업훈련 지원 정책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이 잦으니 정확한 내용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