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해요.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나는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올라서 예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유형별 일정
신청 유형에 따라 돈 받는 시기가 최대 3개월 이상 차이 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정기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일: 9월 말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한 번에 전액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하반기분: 3월 1일~16일 신청 → 6월 25일 지급
- 상반기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정기신청보다 3개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 지급액의 5% 감액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만 깎이니 놓쳤더라도 꼭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기준이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정도라면 올해 처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285만 원에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3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돼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아요.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별도 서류 없이 제출하면 끝이에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불편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돼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잘못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어요.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돼요.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하면 정기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돼요. 단,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해야 합니다.
참고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ARS 신청 ☎ 1544-9944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