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완벽 가이드 2026 | trend85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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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제도를 제대로 알면 훈련 참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대폭 인상되어 동원훈련 1형은 9만 5000원, 5~6년차 지역예비군은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여전히 교육훈련에 대한 보상금이 없으며, 예비군도 훈련 유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동원훈련 1형·2형, 지역예비군, 학생예비군 보상금과 민방위 보상 제도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예비군 훈련은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2박 3일까지 업무나 생업을 중단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그 기간 동안 수입이 끊깁니다.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훈련 참가율을 높인다

과거에는 예비군 보상금이 극히 낮아 무단불참률이 높았습니다.

2026년부터 동원훈련 1형 보상금이 9만 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참가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6년차 지역예비군과 학생예비군에게도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예비군과 민방위는 헌법상 병역 의무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보상 없이 의무만 강조하면 사회적 불만이 누적됩니다.

적절한 보상은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 안보 유지의 기본 조건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1형 보상금

제도 개요

동원훈련 1형은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숙영 형태로 실시됩니다.

2026년부터 보상금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루 급식비 1만 4000원이 별도 지급되어 실질 보상은 더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

동원훈련 1형 통지서를 받아 2박 3일 숙영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1~4년차 중 동원지정된 예비군만 해당되며 동원미지정자는 동원훈련 2형을 받습니다.

육군·해병대 출신이 대부분이며 공군·해군 출신 중 일부도 동원훈련 1형 대상이 됩니다.

지급 방식

훈련 종료 후 약 2주 이내에 예비군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식비는 훈련 기간 동안 식사 제공으로 대체되거나 별도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편도 30km 이상인 경우 자가용 기준 유류비와 통행료가 별도 지급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2형 보상금

제도 개요

동원훈련 2형은 1~4년차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024년까지는 동미참(동원미참가자)훈련이라 불렸으나 2025년부터 동원훈련 2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보상금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가 주 대상입니다.

손실보충부대나 전시창설부대에 동원지정된 일부 예비군도 동원훈련 2형을 받습니다.

공군 출신 학생예비군이 아닌 경우 대부분 동원훈련 2형으로 배정됩니다.

지급 방식

4일 출퇴근 훈련 종료 후 등록 계좌로 5만 원이 일괄 입금됩니다.

일 단위로 나누면 하루 1만 2500원 수준입니다.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별도 지급되며 급식은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지역예비군 보상금 (5~6년차)

2026년 신설 제도

5~6년차 지역예비군은 2025년까지 보상금이 전혀 없었으나 2026년부터 처음으로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기본훈련(8시간)과 작전계획훈련(6시간)을 각각 연 2회 실시하며 총 20시간입니다.

기본훈련 보상금은 최소 2만 7000원, 작계훈련 보상금은 최소 1만 6000원입니다.

지급 대상

예비군 5~6년차로서 동원미지정된 지역예비군이 대상입니다.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지역예비군이 해당되며 학생예비군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 방식

기본훈련 종료 후 2만 7000원, 작계훈련 종료 후 1만 6000원이 각각 입금됩니다.

연 2회 실시되므로 1년에 총 8만 6000원을 받습니다.

교통비는 작계훈련 시 6000원이 별도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예비군 보상금

제도 개요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에게도 2026년부터 처음으로 기본훈련비 1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생예비군은 동원훈련 대신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별도 훈련을 받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되며 휴학생은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동원훈련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입니다.

재학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훈련 당일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보상금을 받습니다.

지급 방식

학생예비군 훈련 종료 후 1만 원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훈련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6~8시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개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예비군 소대장 보수

제도 개요

예비군 소대장으로 선발되면 연 13만 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부사관·장교 출신 예비군이 주로 선발되며 동원미지정 간부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소대장 소집점검 4시간, 작계훈련 6시간을 전·후반기로 2번씩 총 20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

하사 이상 간부 출신으로서 동원미지정된 1~6년차 예비군입니다.

동원지정된 간부는 소대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연초에 동원지정이 초기화되므로 이때 동대에 연락하여 소대장 TO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

전반기 훈련 후 6만 5000원, 후반기 훈련 후 6만 5000원으로 총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비보다 훨씬 편한 훈련을 받으면서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보충을 넘기면 해임되어 일반 간부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방위 보상금 현황

일반 교육훈련 보상금 없음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일반 교육훈련에 대한 보상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불참 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될 뿐 참가 보상은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원 시 실비만 지급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명령으로 동원된 민방위대원에게는 급식 또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간부 요원과 기술·기능요원에 대해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상 시 치료비와 휴업보상금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지급 시기와 방법

계좌 등록

예비군 훈련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도 등록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동원훈련 1형과 2형은 훈련 종료 후 약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각 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도 입금됩니다.

학생예비군은 학교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예비군 앱에서 훈련 참가 이력과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된 경우 소속 예비군 동대나 읍·면·동 예비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 수정 후 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직장인은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훈련 기간 동안 수입이 끊깁니다.

동원훈련 1형 보상금 9만 5000원은 2박 3일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기엔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보상금 신설로 5~6년차도 이제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예비군

2026년부터 학생예비군도 처음으로 기본훈련비 1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에는 동원훈련 대신 학교 내 훈련만 받으면 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휴학하면 일반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재학 유지가 유리합니다.

예비군 소대장

간부 출신으로 소대장을 맡으면 연 13만 원의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소대장 훈련은 일반 동원훈련보다 훨씬 편하고 시간도 짧습니다.

전·후반기 각 10시간씩 총 20시간 훈련으로 일반 예비군의 동원훈련 28시간보다 8시간 적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계좌 미등록으로 보상금 못 받는 경우

예비군 훈련 전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 통지서를 받자마자 예비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계좌번호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전 등록이 원칙입니다.

훈련 유형을 몰라서 보상금 금액 착각하는 경우

동원훈련 1형과 2형,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보상금이 모두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훈련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상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1형은 9만 5000원, 2형은 5만 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방위 보상금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일반 교육훈련에 대한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도 모두 무보수입니다.

동원명령이 있을 때만 실비를 지급하므로 평시 교육훈련은 보상 없이 의무만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비 별도 지급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

편도 30km 이상이면 자가용 기준 유류비와 통행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당일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교통비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훈련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동원훈련 1형과 2형의 차이

동원훈련 1형은 2박 3일 숙영 형태이고 보상금은 9만 5000원입니다.

동원훈련 2형은 4일 출퇴근 형태이고 보상금은 5만 원입니다.

1형이 숙박하는 대신 보상금이 거의 2배 많으며, 어느 쪽을 받을지는 병무청에서 결정하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차이

기본훈련은 8시간이고 보상금은 2만 7000원입니다.

작계훈련은 6시간이고 보상금은 1만 6000원입니다.

둘 다 연 2회씩 실시되며 5~6년차 지역예비군이 대상입니다.

학생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의 차이

학생예비군은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되며 학교 내 훈련을 받습니다.

휴학하면 학생예비군 자격이 없어지고 일반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학생예비군이 1만 원으로 가장 적지만 훈련 부담도 가장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예비군은 사전에 계좌를 등록하면 훈련 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민방위는 일반 교육훈련에 보상금이 없고, 동원 시에만 실비를 지급합니다.

예비군 계좌 미등록 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 불참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에 참가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 시 보상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연기한 경우 연기된 일정에 참가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민방위는 왜 보상금이 없나요?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일반 교육훈련에 대한 보상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원명령이 있을 때만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평시 교육은 무보수입니다.

이는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보상금이 입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훈련 종료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 등록됐거나 훈련 참가 확인이 안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비군 앱에서 훈련 참가 이력과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모든 예비군이 받을 수 있나요?

편도 30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기준 유류비와 통행료로 계산되며 훈련 당일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0km 미만이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 소대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하사 이상 간부 출신으로서 동원미지정된 1~6년차 예비군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원지정된 간부는 소대장이 될 수 없으며 일부 중요 병과는 제한됩니다.

연말·연초에 동대에 연락하여 소대장 TO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예비군 훈련 전 체크리스트

예비군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합니다.

훈련 통지서에 적힌 훈련 유형(1형·2형·기본·작계)과 보상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편도 거리가 30km 이상이면 교통비 신청 준비를 합니다.

훈련 당일 챙겨야 할 것

신분증과 훈련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교통비 신청 대상이면 현장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훈련 참가 확인을 위해 출석 체크 시 빠짐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훈련 후 확인 사항

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금이 안 됐다면 예비군 앱에서 훈련 참가 이력이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읍·면·동 예비군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보상금 은 훈련 유형별로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통지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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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병무청 — 예비군 훈련 일정 및 보상금 안내

국방부 —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인상 발표

행정안전부 — 민방위 제도 운영 및 교육 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일정

병무청 대표전화 ☎1588-9090

국방부 예비군 담당 ☎02-748-1111

행정안전부 민방위담당관 ☎02-2100-3149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민방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