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를 통해 공무원 임용 시 군 복무 기간을 100% 호봉으로 인정받아 초임 호봉이 높아집니다.
현재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는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공기업에서 의무복무 기간 3년 이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육군 18개월 복무 후 9급 공무원 합격 시 2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보다 월 약 1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려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기관 재량으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시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제대군인의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군 복무로 인한 경력 공백 보상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는 18개월~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 경력을 쌓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호봉으로 보상합니다.
현재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취업하거나 다른 경력을 쌓을 수 있어 공무원 임용 시 유리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면 제대군인과 미필자 간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월급 차이가 크게 발생
2026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213만 3000원, 2호봉은 월 228만 5100원으로 약 15만 2100원 차이가 납니다.
18개월 군 복무 후 2호봉으로 시작하면 1년에 약 180만 원, 30년 근무 시 누적 약 54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1개 차이는 평생 월급과 퇴직금, 공무원연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큰 차이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군 복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에게 사회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집한 의무 복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8개월 군 복무 인정 시 2호봉부터 시작하여 월 228만 5100원을 받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8개월 군 복무 인정 시 2호봉부터 시작하여 월 255만 2800원을 받습니다.
5급 공무원(행정고시) 합격 후 18개월 군 복무 인정 시 2호봉부터 시작하여 월 304만 9800원을 받습니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부사관, 장교)
부사관 10년 복무 후 전역 시 공무원 임용되면 3년만 인정되어 4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장교 10년 복무 후 전역 시 공무원 임용되면 3년만 인정되지만 계급별로 구분하면 더 높은 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중사 4년 복무 후 5급 공무원 임용 시 중사는 8급 상당으로 계산되어 5급 4호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은 군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합니다.
일부 공기업은 호봉뿐 아니라 승진 심사 시 근속연수에도 반영하지만 2022년 기획재정부가 이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현재는 호봉만 인정하고 승진에는 반영하지 않는 곳이 많지만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시 다시 승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기초군사교육 이후 주특기 부여 시점부터 경력 인정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부터 경력 인정 (기초군사교육 기간 포함)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하고 경력 인정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인정 범위
공무원 호봉 인정 기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만 인정
해군·공군 의무복무: 3년 6개월 이내 인정 (해병대 제외)
환산율: 100% (1년 복무 시 1년 경력으로 인정)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 해당 일수만큼 감산
인정되는 군 복무 경력
현역군인: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 보충역
의무경찰대원 (구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현역병의 복무특례로 인정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100% 인정
대체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100% 인정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100% 인정
인정되지 않는 경력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한 기간: 3년 이상 복무 시 3년만 인정 (단, 계급별 구분 시 다를 수 있음)
군복무 중 형집행일수: 영창, 군사재판 형집행 일수는 제외
군복무이탈일수: 탈영, 무단이탈 일수는 제외
훈련병 기간: 현역병은 주특기 부여 전까지 경력 불인정 (단,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입소일부터 인정)
공무원 임용 시 호봉 획정 방법
의무복무자 (병, 18개월 복무)
9급 공무원 임용 시: 9급 1호봉 + 군 경력 1년 6개월 = 9급 2호봉
월급: 9급 1호봉 213만 3000원 → 9급 2호봉 228만 5100원 (약 15만 2100원 증가)
7급 공무원 임용 시: 7급 1호봉 + 군 경력 1년 6개월 = 7급 2호봉
월급: 7급 1호봉 239만 8300원 → 7급 2호봉 255만 2800원 (약 15만 4500원 증가)
장기 복무자 (부사관 10년, 중사 전역)
방법 1: 군 의무복무기간만 산입 → 3년 인정 → 4호봉
방법 2: 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 계산 → 하사 2년(9급 상당) → 중사 8년(8급 상당) → 5급 3호봉
최종 호봉: 방법 1이 유리하므로 5급 4호봉 획정
월급: 5급 4호봉 319만 6800원
장교 10년 복무 (소령 전역)
방법 1: 군 의무복무기간만 산입 → 3년 인정 → 4호봉
방법 2: 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 계산 → 소위 2년(7급 상당) → 중위 2년(6급 상당) → 대위 4년(5급 상당) → 소령 2년(4급 상당) → 4급 2호봉
최종 호봉: 방법 1이 유리하므로 4급 4호봉 획정
월급: 4급 4호봉 368만 9200원
계급별 상당계급 기준
병: 9급 상당
하사: 9급 상당
중사: 8급 상당
상사: 7급 상당
원사: 6급 상당
소위: 7급 상당
중위: 6급 상당
대위: 5급 상당
소령: 4급 상당
중령: 3급 상당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추진 현황
2023년 9월 입법예고
국가보훈부는 2023년 9월 19일 제대군인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
현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에서 “포함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기관 재량이지만 “포함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
2024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0월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겠다”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추진 일정
2023년 8월: 법제처 제출 목표
2023년 9월: 입법예고 (10월 24일까지)
2023년 10월: 국회 제출 목표
현재: 국회 계류 중 (2026년 2월 기준)
향후: 국회 통과 시 빠르면 2026년~2027년 시행 가능
공공기관 승진 군경력 반영 논란
2022년 기획재정부 조치
2022년 기획재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군 복무 기간을 호봉뿐 아니라 승진 심사 시 근속연수에도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재부 주장: 호봉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승진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중혜택’
기재부는 이를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론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인정되면 호봉은 당연히 오르는 것인데 이중혜택이라고 해석한 것은 언어도단”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 “군 경력 인정 폐지는 불합리한 처사, 기획재정부 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이다” (대법원 1969.9.23)
현재 상황
한국전력, 동서발전, 한수원 등 주요 공기업은 2023년부터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봉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시 승진에도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기업 경력 인정 현황
일부 대기업 인정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은 군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업마다 인정 비율이 다르며 100% 인정하는 곳은 드뭅니다.
대부분 50%~80%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업 불인정
사기업은 이익 추구가 목표이므로 군 복무 경험을 직무 전문성이나 생산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는 개인의 성실성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경력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차원의 병역 의무를 왜 사회에서 연봉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한호봉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지만 하한호봉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5년 이내 군 복무를 한 사람이나 똑같이 6호봉부터 시작
이 경우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중 3년 이내 인정 vs 전체 기간 인정
의무복무기간만 산입: 3년 이내만 인정 (10년 복무해도 3년만 인정)
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 계산: 전체 기간 인정 가능 (단, 상당계급별로 환산)
유리한 방법 선택: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호봉 획정
군 의무복무기간 vs 군 복무경력
군 의무복무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병 18개월, 부사관 4년, 장교 3년 등)
군 복무경력: 실제 복무한 전체 기간 (10년 복무하면 10년 전체)
공무원 호봉 인정 시: 군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하거나 군 복무경력 전체를 계급별로 구분하여 인정
호봉 인정 vs 승진 반영
호봉 인정: 임용 시 초임 호봉을 높여주는 것 (월급 증가)
승진 반영: 승진 심사 시 최저근무연수에 군 경력을 포함하는 것 (승진 빨라짐)
현재: 공무원은 호봉만 인정, 일부 공공기관은 과거 승진에도 반영했으나 2022년부터 금지
군 가산점제 vs 군 경력 호봉 인정
군 가산점제: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부여 (1999년 위헌 판정)
군 경력 호봉 인정: 임용 후 호봉 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현재 시행 중)
군 가산점제는 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임용 후 처우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군 경력 증명서 미제출
공무원 임용 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 전역증, 군 경력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고 제출해도 소급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임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급별 구분 계산 몰라서 손해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하는 것보다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중사 4년 복무 후 5급 공무원 임용 시 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하면 3년 인정, 계급별 구분하면 4년 인정 가능
인사 담당자에게 두 가지 방법 모두 계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훈련병 기간 경력 불인정
현역병,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교육(훈련병)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특기 부여 시점부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복무 기간보다 약 5주 짧게 인정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입소일부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훈련병 기간도 포함됩니다.
하한호봉 제도로 혜택 무효화
일부 공공기관은 하한호봉 제도를 운영하여 군 경력을 인정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지만 하한호봉 6호봉으로 시작
이 경우 군 복무 5년을 해도 6호봉, 경력 없는 사람도 6호봉으로 시작하여 차별 없음
민간기업 호봉 불인정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군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기업만 50%~80% 인정하므로 취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시 민간기업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권장사항입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공무원 임용 시 필요 서류
병적증명서: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
전역증: 전역 시 받은 전역증 원본
군 경력증명서: 국방부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부사관, 장교만 해당)
제출 시기: 임용 시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늦어도 임용 후 1개월 이내)
호봉 획정 확인
임용 후 첫 월급 명세서에서 호봉 확인
군 경력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1호봉이 아닌 2호봉 이상이어야 함
호봉 오류 발견 시 즉시 인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
계급별 구분 계산 요청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인사 담당자에게 두 가지 방법 모두 계산해달라고 요청
방법 1: 의무복무기간만 산입 (3년 이내)
방법 2: 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 계산 (전체 기간 상당계급으로 환산)
유리한 방법으로 호봉 획정
소급 적용 요청
임용 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 가능 (단, 쉽지 않음)
인사 담당자에게 호봉 재획정 요청 및 차액 보수 지급 요청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나요?
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모두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3개월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민간기업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기업 재량이므로 일부 대기업만 인정합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화되지만 민간기업은 권장사항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기업도 경력 인정을 확대하려 노력 중입니다.
군 복무 10년을 해도 3년만 인정되나요?
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3년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급별로 구분하여 승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전체 기간이 상당계급으로 환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므로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두 방법 모두 계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훈련병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현역병,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특기 부여 시점부터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입소일부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훈련병 기간도 포함됩니다.
군 경력 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소급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임용 시 반드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9월 입법예고되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통과 시 빠르면 2026년~2027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현역 병사 월급·적금·혜택 총정리는 2026년 계급별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한 전체 복지 혜택을 안내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적금)은 월 55만 원 납입으로 전역 시 약 1772만 원 목돈 마련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역 후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받아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연봉은 2026년 기준 초봉부터 30년차까지 호봉별 월급과 연봉을 안내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인사혁신처 대표전화 044-201-8000
병무청 대표전화 1588-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