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과 최대 지급액 한눈 정리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정기 신청 기준 2026년 9월 말이며, 반기 신청은 2026년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습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계산되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어 가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근로 유인 효과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자동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맞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보다 지급액이 많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가 모두 일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늘어나지만 근로장려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한부모 가정이나 외벌이 가정에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최대 385만 원(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도 인정되므로 종교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자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정기 신청 지급일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6년 9월 말
2025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한 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 2026년 12월 말
하반기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 2027년 6월 말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으로 10% 감액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입니다.
총소득 4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최대)
총소득 900만 원 ~ 22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800만 원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홑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총소득 7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최대)
총소득 14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1200만 원이면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최대)
총소득 17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1500만 원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제외)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6년 기준 만 18세 미만)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 → 소득·재산 자동 조회
신청 내용 확인 → 제출
별도 증빙서류 없이 5분 이내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 제출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ARS 자동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의 장점
2025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신청 기간이 1개월로 길어 여유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하반기분은 2027년 6월에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아 소득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신청을 놓치면 해당 기간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해부터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2억 원 기준
재산 2억 원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억 5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자동차 3000만 원이면 총재산 2억 1000만 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 330만 원 → 2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재산 기준 초과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 기준 2억 원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에는 받았지만 올해는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누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있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착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지만,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입니다.
신청 기간을 착각하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 선택 오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총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금이 많으면 총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정리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 → 2026년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2026년 12월 말 지급
반기 신청(하반기):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1일~12월 1일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10% 감액)
최대 지급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총소득 800만 원: 165만 원 (최대)
홑벌이가구 총소득 1200만 원: 285만 원 (최대)
맞벌이가구 총소득 1500만 원: 330만 원 (최대)
맞벌이가구 총소득 3000만 원: 약 130만 원 (구간별 감액)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38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홑벌이가구인가요?
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 285만 원 → 256만 5000원, 330만 원 → 2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월 23~33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참고자료
국세상담센터 ☎ 126 (전국 공통)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 1544-9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