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올라서 새로 대상이 된 가구도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가구 유형 구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돼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요.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3월 1일~16일 신청 → 6월 25일 지급
- 하반기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반기신청은 5월 정기신청보다 3개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 지급: 8월 말~9월 초
기간을 놓쳤다면 6~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약 10분 소요)
- 안내문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자동 충당
- 허위 신청 적발 시 2~5년간 지급 제한 및 환수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반기신청에서 제외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심사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예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재산에 합산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본인 재산과 합산되어 2억 4,000만 원을 넘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 5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3월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6월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참고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 국세청(nts.go.kr) — 신청자격 및 제도 안내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ARS 신청 ☎ 1544-9944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귀속 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