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 최대 43만 9700원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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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은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어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물가 상승 반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은 2025년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을 방지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4만 원을 받습니다.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지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모두 받아 월 43만 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가급여 지급액이 높아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가 큽니다.

18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중증장애인일수록 오랜 기간 동안 기초급여를 받아 누적 지원액이 큽니다.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를 받지만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감액 후 1인당 기초급여 27만 4000원(34만 9700원 × 80% – 8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기초급여는 54만 8000원이며,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각 받아 총 최대 72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최대 9만 원 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7만 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다른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 해당자

장애인등록증에 중증으로 표기된 자

소득 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30%

사업소득: 사업소득 공제 후 금액

재산: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 (2026년)

만 18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월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 (2.1% 물가변동률 반영)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1인당 27만 4000원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단계별 감액

부가급여 (소득 수준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9만 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7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월 4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43만 2510원 (기초연금 감소분 보전)

최대 지급액 (2026년)

단독가구 최대: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3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기초급여 27만 40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2인 = 72만 8000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병급 시: 부가급여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시기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026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시기: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신청 절차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 (1개월 이상 소요)

결정: 지급 결정 및 통지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매월 20일)

이력관리 신청

장애인연금 수급 탈락자는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 신청 시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안내를 받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2026 장애인연금 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차이

장애인연금: 무기여식 연금, 본인 기여 없이 지원 (소득·재산 조사 필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기여식 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지급 (소득·재산 무관)

두 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급여 vs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 (만 18세~65세 미만)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만 18세 이상 전 연령)

기초급여는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선정기준액 vs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 (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에서 20% 감액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각 전액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연금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혼동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중증·경증으로 구분됩니다.

종전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이 중증에 해당하며,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됩니다.

장애등급 3급이라도 복합장애가 아니면 중증이 아니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 놓침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 전달까지만 기초급여를 받으므로 65세 되기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포함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본인이 중증장애인이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도 법적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2025년 13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

부부가구: 224만 원 (2025년 220만 8000원에서 3만 2000원 인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2026년 기초급여액

만 18세~65세 미만: 월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 (2.1% 물가변동률 반영)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27만 4000원 (20% 부부감액)

2026년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9만 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및 중위소득 50% 이하): 월 7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월 4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43만 2510원 (기초연금 감소분 보전)

최대 수급액 계산

단독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4만 9700원 + 9만 원 = 43만 9700원

단독가구 (차상위계층): 34만 9700원 + 7만 원 = 41만 9700원

단독가구 (차상위 초과): 34만 9700원 + 4만 원 = 38만 9700원

부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27만 4000원 + 9만 원) × 2 = 72만 8000원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별도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여식 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복지제도입니다.

장애등급이 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복합장애 3급이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장애 3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중증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연금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늦게 결정되어도 신청 월부터 받습니다.

처리 기간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므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탈락 후에도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 최대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장애인연금 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장애인연금 문의 전화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