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와 e보건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법적 혼인부부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부부가 대상입니다.
체외수정은 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과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20만 원 한도입니다.

난임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시술 종류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미성숙난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자채취, 배아이식, 배아동결 등 난임시술 관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은 출산당 최대 20회까지 지원됩니다.
신선배아 이식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이식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미성숙난자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공수정은 출산당 최대 5회, 1회당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배아동결비는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 항목
유산방지제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착상보조제도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원외처방 약제비는 별도로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과 필수 서류 준비
신청 자격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합니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혼인 부부 필수 서류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6개월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
건강보험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또는 보건소에서 작성)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사실혼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당사자 시술동의서(배우자 본인 서명 필수)
1년 이상 동거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난임진단서 발급 기관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절차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절차
1단계: 신청자 정보 작성(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2단계: 서비스 신청 작성(시술 종류, 시술 예정 의료기관 등)
3단계: 구비서류 첨부(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등을 PDF 파일로 업로드)
4단계: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5단계: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배우자 동의 절차
배우자 동의가 필수이므로 배우자도 공동인증서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신청인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반드시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별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절차는 정부24와 동일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난임 지원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방문 신청 장점
서류 미비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더 편리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과 유효기간 관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절차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기까지 1~2일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건소를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회차별 신청 필요
매 회차 시술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회차 시술이 종료된 후 다음 회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마다 자격 기준 적합성을 재확인받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
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통지서 발급 전에 시술을 시작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술 전에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중단 의료비 지원 개요
2024년 11월 1일부터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음) 또는 미성숙 난자만 채취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및 제외 항목
시술 시작일부터 중단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단으로 인한 횟수는 차감되지 않아 다음 시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 중단 제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만 지원됩니다.
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확인됩니다.
재시술 시 절차
다음 시술 진행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단된 회차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다음 회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 약제비 별도 청구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프로게스테론 계열 유산방지제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원 가능 약제
루티너스 질정(Lutinus Vaginal Tablet)
크리논 겔(Crinone Gel)
유트로게스탄 질정(Utrogestan Vaginal Capsule)
듀파스톤(Duphaston)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제비 청구 절차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만 인정됩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일반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인
급여 횟수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개인민원 메뉴에서 난임시술 대상자 잔여 급여횟수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의 잔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횟수 차감 기준
난자채취를 시행한 경우 횟수가 차감됩니다.
배아이식만 시행한 경우는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중단의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정부지정 시술기관 이용 필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술 도중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연속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차이
난임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지자체의 난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정부 지원은 중복 적용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최대 지원 금액 계산
신선배아 20회 시술 시: 110만 원 × 20회 = 2200만 원
동결배아 20회 시술 시: 50만 원 × 20회 = 1000만 원
인공수정 5회 시술 시: 30만 원 × 5회 = 150만 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을 포함하면 추가로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시작 전 확인사항
지원결정통지서가 유효기간(3개월)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의료기관이 정부지정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잔여 횟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시술동의서에 본인 서명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후에는 횟수가 초기화되어 다시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인정되어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시술을 시작했는데 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통지서 발급 전에 시술을 시작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회차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음 회차부터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새로운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변경 후 새로운 관할 보건소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회차의 지원 내역은 그대로 인정되며, 잔여 횟수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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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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