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56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노후 소득 보장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5만 원(단독), 56만 원(부부)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빈곤 예방 및 완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므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합니다.
과거 제도 시행 전에 경제활동을 한 세대나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보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으로 보충하여 최소 생활을 보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과거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만 65세부터 평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총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어르신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월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보다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독거노인은 기초연금 월 35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과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나 어선은 재산 산정 시 일부 공제되어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금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비 약 5.1% 인상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4년: 단독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2025년: 단독 217만 원, 부부 347만 2000원
2026년: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약 5.1% 인상)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약 67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5만 원
부부가구: 각각 월 28만 원 (부부 합산 56만 원)
부부가구는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2025년 33만 4810원에서 2026년 35만 원으로 약 4.5%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 시 기초연금은 약 19만 원 감액되어 약 16만 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점차 감액되어 최소 월 3만 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최소 보장액은 기준연금액의 10%(월 3만 5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기타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12개월}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4%, 고급자동차·회원권 4%
예시: 서울 거주, 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2억 3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월 31만 6667원
재산 산정 특례
금융재산 중 20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율 2% 적용 (낮은 환산율)
주거용 재산(실제 거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95%만 반영
농지는 일부 공제되며, 어선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및 시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1년 3월 15일생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방문 신청과 동일한 심사를 거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기초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2월 20일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 (2월 25일 입금)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만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생일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만 65세 생일이 2026년 3월인데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지급 (3~4월분 소급 불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선정기준액 vs 지급액
선정기준액(228만 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지급액(35만 원)은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은 35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직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사회보험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다르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만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35만 원이지만, 부부가구는 각각 월 28만 원(합산 56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최소 월 3만 5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재산 기준 초과
소득은 적지만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는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미리 계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일 전 신청 누락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누락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월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정리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일용근로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지급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6 기초연금 지급액 확인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원
부부가구: 각각 월 최대 28만 원 (합산 56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월 3만 5000원 보장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3월생은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서울, 경기 일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광역시, 경기 일부, 수도권): 8500만 원
농어촌(읍·면 지역): 7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계산하므로 자녀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단,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자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95%만 재산으로 계산되며, 기본재산액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억 원 주택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월 23~33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전국 공통)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