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며, 성실납세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소신고나 무신고 시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회 활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수출 사업자
수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사업자
사업 초기에는 설비 투자와 재고 매입으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30% 수준이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30% 수준입니다.
예정고지서로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사무 부담이 적습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금액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기 과세 기간
과세 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7일
개인사업자는 1월 27일까지,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신규 사업자가 일반과세 선택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간이과세자는 세액의 30%만 부담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매입액 × 10%(공제 가능한 매입에 한함)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경우
매출세액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매입세액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납부세액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10%, 제조업·음식점업 20%, 숙박업·운수업 30%, 서비스업 40%
예시: 음식점(부가가치율 20%) 매출 5000만 원인 경우
납부세액 = 5000만 원 × 20% × 10% = 100만 원
일반과세자 대비 약 50% 절감(일반과세자라면 약 200만 원 납부)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0%): 수출, 국제운송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면세: 교육, 의료,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받지만,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이 없습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일반과세자 전자신고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2025년 2기 확정신고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신고서 작성 완료 →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손택스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2025년 2기 확정신고 선택 →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간편신고 또는 일반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 제출
모바일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며, PC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환급받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만 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가 많거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신고 수수료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50만 원 수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원재료, 상품, 소모품, 임차료, 수선비,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의 1.3%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예시: 간이과세자에게 100만 원 결제 시 1만 3000원 세액공제
2025년 2기 부가세 환급 신청 및 조기환급
환급세액 발생 조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 창업 초기 사업자, 대규모 투자를 한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신고서 제출 시 함께 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환급 절차
신고 후 국세청이 환급세액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영세율 적용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2억 원 이하 사업자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사업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서 제출 시 조기환급 신청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가산세 및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시: 납부세액 200만 원을 무신고하면 가산세 40만 원 추가
무신고 가산세는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40%
고의로 세액을 축소하면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높아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의 하루 0.022%(연 8.03%)가 가산됩니다.
예시: 200만 원을 30일 지연 시 가산세 약 1만 3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매입세액 공제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2025년 2기에 공제받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다음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vs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10%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1.3% < 세금계산서 10%이므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매출세액 0%이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사업자는 영세율로 환급받지만, 교육 사업자는 면세로 환급이 없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예정, 확정) 신고하지만, 예정신고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예정고지 제도로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매업 10%, 제조업 20%, 서비스업 40%이므로 업종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세금계산서 누락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로 대부분 불러오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매입 구분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경비를 지출한 경우 사업용임을 증빙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개인카드는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보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을 공제받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거래분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환급 지연
환급세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놓치면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 기한 확인
2025년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7일
개인사업자: 1월 27일까지, 법인사업자: 1월 25일까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활용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도 자동 반영되므로 편리합니다.
다만 누락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2025년 2기 예정고지(2025년 10월)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므로 실제 납부할 금액만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기한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시 조기환급란에 체크해야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으로 신청하면 30일 이상 걸리므로 조기환급 대상이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서 제출 시 한 번에 신청하므로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만 하면 되지만, 환급받거나 고지서가 없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확정신고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로만 결제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게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10%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소액 거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 기한 내에는 재신고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나중 신고가 유효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분할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세무서와 상담하여 분할납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상담센터 ☎ 126 (전국 공통)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 1544-9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