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 되는 경우만 완벽 정리

퇴직금-중간정산-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를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이 새로 조정되며 정산 기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조건

1번 조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인정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점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2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인정됩니다.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중개 계약서, 보증금 이체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회 이상 이사를 하더라도 같은 회사 재직 중에는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번 조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 부담

세 번째 조건은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치료비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번 5번 조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건은 법원의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결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6번: 임금피크제 시행

여섯 번째 조건인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도화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7번 조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곱 번째 조건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무주택자가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 의료비로 5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 기산일이 재설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중간정산 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위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환수 조치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관계

퇴직연금(DC형,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중 해당 기간분을 정산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도 퇴직연금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새로운 기산일부터 적립이 재개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5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는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보호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