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급여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완벽 안내

기초생활수급 급여

기초생활수급 급여

기초생활수급 급여 정리로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지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각 급여별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을 정확히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 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 이하여야 해요.

게다가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이하가 선정기준이죠.

그렇다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초생활수급 급여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돼요.

앞으로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거예요.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95만 6805원 이하입니다.

실제로 4인 가구는 243만 9109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이런 혜택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지급 내용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데요.

1종 수급자는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만 부담해요.

다만 2종 수급자는 1차 1000원, 2차 15%, 3차 15%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될까요?

기초생활수급 급여 주거급여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14만 8166원 이하입니다.

물론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 이하가 선정기준이에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1만 원입니다.

실제로 2급지 경기·인천은 25만 원, 3급지 광역시는 20만 원 수준이에요.

이런 지원은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19만 6007원 이하입니다.

다만 4인 가구는 304만 8887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기초생활수급 급여 교육급여 지급

초등학생은 연 48만 7000원, 중학생은 68만 9000원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생은 연 67만 9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습니다.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도 별도 지원돼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과 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당일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요.

앞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할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실제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환산율을 곱해요.

이런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돼요.

물론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 급여 추가 혜택

수급자는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만 2000원을 추가 지원받아요.

이런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자격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2025년 제도 변경사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34% 상향되어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어요.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초생활수급 급여로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복지정책 발표에서는 120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편성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참고자료

정부24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급여수준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