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5가지 핵심 완벽 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2027년 12월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총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조건

연령과 거주 조건 세부 기준

연령 기준 구체적 안내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생은 2025년에 만 35세가 되지만 12월 31일까지는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 거주 요건 상세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가구 기준 미적용 대상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소득 약 113만 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혼인 및 사실혼 관계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청년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와 1년 이상 동거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증빙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주택과 청약통장 요건

주택 요건 상세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했을 때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5.5% ÷ 12) + 70만 원 = 약 93만 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5.5% ÷ 12) + 50만 원 = 약 64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상세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어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요건 상세

청약통장은 종류와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지만 되면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모두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즉시 가입 후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정확한 산정 방법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더한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원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부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구체적 금액

청년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약 136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227만 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 약 291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354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소득을 추정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 기준 구체적 금액

청년가구 총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배기량 1600cc 미만 경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정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 수급 불가

거주 요건 미충족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전대차(재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유형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재임대)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도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청년월세 1차 수혜 중인 자는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이 필수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1년 이상 동거 확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어야 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및 수급 기간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 후 지원 대상 결정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매달 25일에 본인 계좌로 20만 원씩 입금됩니다.

수급 기간 및 연장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새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신청하면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지원받고 중단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나머지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사유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금과 월세 계산 예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 (2000만 원 × 5.5% ÷ 12) + 60만 원 = 약 69만 원 → 신청 가능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4000만 원 × 5.5% ÷ 12) + 50만 원 = 약 68만 원 → 신청 가능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5000만 원 × 5.5% ÷ 12) + 70만 원 = 약 93만 원 → 신청 불가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 기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3만 원 이상이면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이 113만 원 미만이면 부모 소득도 함께 심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기

신청일 기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당일 가입해도 인정되므로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 살아도 되나요?

같은 건물이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실제 별도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각각 다른 동호수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룸은 신청 가능하지만, 고시원은 주거 목적 시설이 아니어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부모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의 월세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개월 지원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생애 1회 한정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4개월 수급 완료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이사지원금 신청을 통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이홈포털 – 주거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