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완전 정리 –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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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완전 정리

육아휴직 출산휴가 는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면서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접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면서 애착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보장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 소득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법적 권리 보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휴직 후 원직 복귀가 보장되며,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간 각각 월 최대 450만 원씩 받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2700만 원(각 450만 원 × 3개월 × 2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자녀를 최대 2년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되며, 사후지급금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면 사후지급금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으로 회사의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업무 공백 걱정이 줄어듭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연장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후 둘째 출산 시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그 일수만큼 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40만 원입니다.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초과 30일분(다태아 6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월 24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간 총 720만 원을 받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1주~16주 미만은 30일, 11주 미만은 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육아휴직 4~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4~12개월: 120만 원 × 9개월 = 1080만 원

총 153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분 급여의 25%를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후지급금은 약 112만 5천 원입니다.

계산: (150만 원 × 3개월) × 25% = 112만 5천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3+3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습니다.

3+3 제도 급여 계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12개월: 기존과 동일(상한 월 120만 원)

부부 모두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경우:

첫 번째 사용자: 12개월간 총 1530만 원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450만 원 × 3 = 1350만 원, 4~12개월 1080만 원, 총 2430만 원

부부 합산 총 3960만 원을 받습니다.

3+3 제도 사용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후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차액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37.5% 감소분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전후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전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휴가 신청서, 출산(예정)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3 부모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계약서 변경 사본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의무 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선택적 휴직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50~80%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

육아휴직은 완전 휴직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을 줄여서 근무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이지만 합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6개월만 가능합니다.

3+3 제도 적용 시기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3+3 제도가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은 3+3 적용이 되지만, 순차 사용 시 간격이 18개월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두 번째 사용자가 월 450만 원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수령 요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법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눈치를 주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되며,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3 제도 적용 오류

부모가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를 시작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차 사용 시 간격을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직 후 불이익 처우

복직 후 원직 복귀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서나 직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최대 수령 금액 예시

출산전후휴가(90일): 통상임금 월 300만 원 기준 → 총 720만 원(상한 240만 원 × 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통상임금 월 250만 원 기준 → 총 153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부부 각 12개월): 총 3960만 원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첫 3개월분의 25% → 약 112만 5천 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사용 계획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복직하고, 나중에 남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며, 3+3 제도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육아휴직 급여가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는 자유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육아휴직도 2배로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면 1년이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도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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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육아휴직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공통)

고용보험 상담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