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 2026년 1월 현재 사용 중 안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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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현재 2026년 1월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 운영되어 현재는 연간 총액을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세대원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겨울철 난방비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겨울 통합 운영으로 편의성 향상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현재는 연간 단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총액을 받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냉방비가 부담되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합니다.

거주 형태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 LPG, 연탄도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을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4인 이상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현재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은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인 가구 기준 29만 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유·LPG·연탄 사용 가구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연탄 사용 가구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가구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세대원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인해 실내 온도 유지가 중요한 가구에게 난방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충분한 난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지원 금액 특징

위 금액은 2025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 산정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사용기간 중에도 재신청하여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현재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현재 2026년 1월 21일 기준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 증가 등 정보 변경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세대원 정보나 거주지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에너지 고지서를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

현재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현재 2026년 1월은 동절기 사용 기간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026년 5월 25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하절기(2025년 7월 1일~9월 30일):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

동절기(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차감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별도 결제 불필요

사용기간 내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하절기: 지원 불가

동절기(2025년 10월 13일~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시 지원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은행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습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 불가, 12세 이상은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카드 발급 시 법정 대리인 신청 필수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40대 단독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름·겨울 통합 운영 =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지원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현재는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총액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신청 한 번으로 끝입니다.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 vs 실물카드 선택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필요

두 가지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신청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사용기간 중 방식 변경(실물카드↔가상카드)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경우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철에는 차감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사용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름철부터 차감됩니다.

세대원 수 산정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실제 함께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재신청하여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재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6월 26일)에만 변경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세대원 특성 기준 미충족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40대 단독가구나 건강한 성인만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신청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받았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탈락되므로 기존에 받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종료

2025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12월 31일이었으며, 현재(2026년 1월)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연도(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 증가 등 정보 변경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에는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동절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상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 소멸

사용기간(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님

사용 기간 (2026년 1월 기준)

전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현재(2026년 1월): 동절기 사용 기간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시 사용 가능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등 한 명 이상 포함

중복 지원 대상 아님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미수급)

신청 방법 (다음 연도)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에너지 고지서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직권 신청: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 요청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연도(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가 증가하는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40대 건강한 성인만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철에는 차감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사용됩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이 방식을 선택하여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사용하는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가 편리합니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거나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를 추천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은 에너지공급자(전기·가스·난방 회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복지로 상담센터 ☎ 1544-9844